한일 수교 50년...한일수교 맺을때 그전에
1952년 3월 12일 열린 제5차 기본관계위원회에서 한일합방조약을 무효로 하라는 대한민국주장에
일본은 대한제국은 국제법상 주체인 국가로서는 소멸했고 그것은 대한민국과 별개이다. 둘 사이에 계속성이 없다. 이미 사라진 국가가 체결한 조약을 무효라고 새삼스럽게 문제시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과거 대한제국이 일제와 체결한 조약이 무효라고 신생 대한민국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로서의 법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기때문에
한국은 헌법에도 등장하지 않는 대한민국과 대한제국과의 법적 동일성을 일본에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고합니다.
대한제국 계승론을 인정하면서도 대한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설을 수용한 제헌헌법과의 불합치성 등을 염두에 뒀기때문에..
암튼 당시
일본 측은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 때부터 90억~120억엔으로 추정되는 한국 측의 대일 청구권 보다 많은 120억~140억엔의 대한국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전쟁으로 훼손·멸실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변상하라고 요구하는 역(逆)청구권 주장을 해서
1957년 말 일본이 구보타 발언을 취소하고 역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재개되어 결국 몇년후에 박정희 시절 협상이 타결 되었죠..ㅡ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로...
일본은 “1948년 8월 한국 정부 성립 시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구조약이 원래 ‘합법 정당’했다가 나중에 효력을 잃은 것이라며 일제 식민지 지배는 기정사실로서 주장하는중이죠..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