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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조파괴테러 용병 체포, 갑을오토텍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게시물ID : accident_2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wang7
추천 : 4
조회수 : 11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6/21 20:05:39

현재 노조파괴테러 용병 체포, 갑을오토텍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있습니다.

글을 한번씩 읽어주시고 서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462#commentFrame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F2WUj5O-so 갑을오토텍폭행영상

노조파괴 테러를 자행한 용병들의 체포와 갑을오토텍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합니다. 

 

관련 뉴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T68HmX_vnsM

 

 

지난 2012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공작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폭력과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노조파괴 공작에 의해 이 순간에도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갑을오토텍이란 회사에서 복수노조인 기업노조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의 쟁의행위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급기야 흉기를 휘두르는 집단폭행 끝에 뇌출혈과 안구뼈 함몰 등의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집단폭력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겨우 지난해 12월 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며, 이들은 모두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3월 중순 경 갑자기 기업노조인 복수노조를 설립했고, 40~50세의 그 신입사원들 상당수는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이라니 애초부터 회사는 폭력행위를 사주할 목적으로 신입사원인지 깡패인지 분간되지 않는 사병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민주사회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정상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조직폭력이 버젓이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으며, 이미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갑을 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의 진위를 확인한 뒤에도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은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멈춰야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진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폭력을 행사한 노조파괴용역에 대한 체포를 촉구합니다.

 

시민여러분,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공작과 사측을 비롯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과 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갑을오토텍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노조파괴 공작을 막아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서명에 함께해 주시고, 이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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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노동법률단체 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 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 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 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6월19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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