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헬스장에서 수개월째 PT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특성상 학생이 많아서 회당 4만원꼴로, 다른 지역에 비해선 싼 편이에요.
저는 10회씩 등록하는데, 카드로 지불하면 10%를 더 내야한다고 해서, 그 동안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10%인 4만원을 더 내라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따졌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무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했답니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지...
그래서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가격표상에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가격표 하단에 부가세 별도라고 써있다는 거에요-_-
그거 자체가 불법인거 아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법같은 거는 잘 몰라서 모르겠고 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쨌거나 현금영수증 할거라면 4만원을 더 내라길래,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럼 4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발행해달라, 나머지는 내가 손해보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됩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엔 해줬냐고 화 좀 내니깐 예전에도 해드렸으면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며 진상손님 보듯 하더라구요.
더 멘붕이었던 건, 거기 있는 회원들 중 누구도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매니저랑 얘기하는 동안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구요. 트레이너한테 이번에 등록한 것만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제 안 다닐거라고 하니깐 뭘 그만한 걸로 그러냐 이동네 헬스장 다 그런다고 하는데서 2차 멘붕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