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에 데라모토 고사쿠라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대한 법률 초고를 가지고 GHQ 코언의 사무실의 찾아왔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당시 데라모토는 후생성 노동 기준과의 과장이었으며 부하와 함께 수개월간 초안을 작성했다고한다.
(중략) 이 법안에는 생리 휴가와 관한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코언이 관할하는 미국인 여성팀장은 이런 법안은 들어본적도 없고 필요도 없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고 법안 속에 계속 남았다.
새로 제정된 노동 기준법 제2조는 개인의 가치라는 개념을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가 된것이다. 거기에는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뎐 안된다" 라고 밝히고있다.
이런 문장이 옛 일본 제국에서 사상 통제와 언론 통제를 담당했던 비밀경찰인 특별고등경찰 출신인 데라모토가 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