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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tar_206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으다조으다
추천 : 10
조회수 : 4113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3/12/12 15:32:09
다비치 멤버 강민경(23)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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