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낚시성 글을 올리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한 카페 회원이 (이하A) 가방을 파는데 제목에 핸드폰 모델명을 쭉 적어놓더군요.
저는 핸드폰 중고거래를 위해서 검색을 했고요.
댓글에 낚시성 제목 하지말라고 하였더니 A가 제 글에 와서 태클걸지 말라고 경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A가 올린 낚시성 글들을 캡쳐해서 댓글에 달았습니다.
여기서 A 는 제가 캡쳐해서 올려놓은거로 사이버 수사대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신고 가능한건가요?
제가 숨겨놓은 정보를 해킹해서 어디에 올린것도 아니거니와
공개되는 카페에 본인이 글올린걸 캡쳐해서 올린건데요 그것도 동일한 커뮤니티에요.
혹시 관련법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