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공인중개사(A)와 작성한 이행각서가 있습니다.(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위반 내용 있음) 거기에는 저와 공인중개사(A)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소의 개인정보가 있는데
다른 공인중개사(B)가 공인중개사(A)를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제가 가지고 있는 이행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 고소장을 접수한 공인중개사(A)가 저에게 되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위반에 해당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