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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씨 병역의혹이라는 호적문제 해결되었나요?
게시물ID : sisa_120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FunNoGain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14 23:57:00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하여 부선망독자(아버지를 여읜 외아들)라는 사유로 방위복무를 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저 양손제도라는 것이 제도상 없는 것이라는 것은 새로 알았네요. 그래서 무효가 맞는데 말이죠.

13살짜리가 병역기피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형쪽이라면 조금 의심이 되지만 형은 관심없고.

작은 할아버지의 실종신고는 2000년에 했다고 하고...그럼 사후양자도 무효가 되고.

박원순씨쪽의 기억나는 대답은 그 당시엔 관례였다 정도. 어린 나이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테고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살았으리라까지는 이해하는데요. 병역문제말고 호적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같은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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