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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
게시물ID : humorbest_205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1
추천 : 51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7/05 03:00:30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6/05 18:41:50
21살 대학생 식물인간 만든 병원 2008년 6월 5일(목) 11:00 [TV리포트] [TV리포트] 21살 이민지(가명) 씨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수술도중 입은 뇌 손상 탓이다. 마취 직후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던 그녀는 팔 다리가 심하게 꺾인 채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벌써 8개 월 째다. 이 씨가 받은 수술은 ‘종아리근육퇴축술‘. 약물로 운동신경을 차단하거나 근육을 태워 종아리 살을 빼는 성형수술이다. 4일 방영된 KBS2 `추적60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그녀는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채 안돼 반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에 실려 왔다. 원인은 정확히 꼽을 수 없다. 수술 전 과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수술동의서. 수술 당시 이 씨는 만19세로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가족은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 병원 홈페이지 역시 수술의 장점만 홍보했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은 마취기록지를 적지 않았다. 진료기록부도 수술 후에나 기록했다. 게다가 진료기록부에는 마취제를 언제 얼마나 투여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기록 또한 없다. 수술과정에 허점이 있었다는 증거다. 가족을 더 속 터지게 하는 건 병원 측 태도다. 시술한 원장은 병원 문을 닫고, 집도 옮기며 잠적해버렸다. 3달 전부터는 법대로 하라며 병원비 지원조차 끊어 버렸다. 이 씨의 한 달 병원비와 간병비를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다. 현재 이 씨의 어머니 박명순 씨는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중이다. 그러나 이마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환자측이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해서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2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은 “특수 전문 직능단체(의료계)가 당 지도부나 정치권에 강하게 어필해서 입법이 보류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의료계의 이기주의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도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방송장면) [이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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