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그렸다고 벌금? 한국에선 쥐가 성역인가
[기자칼럼] 대법원, '쥐 그림' 대학강사 유죄 확정…뽀로로였다면 문제됐을까
류정민 기자 |
[email protected] 입력 : 2011-10-13 14:18:45 노출 : 2011.10.13 14:25:02
G20 정상회의 당시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던 대학강사 박 아무개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1·2심 재판부의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00만 원은 시각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정 최종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그렇다면 박씨의 행위는 얼마나 중한 범법행위기에 의원직 박탈 이상의 벌금 200만 원을 받았을까.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서울 종로 일대의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적발됐다.
박씨는 G20 홍보포스터에 담긴 청사초롱을 쥐가 들고 있는 것처럼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박씨는 외국에서 예술의 영역으로 인정받는 ‘graffiti’ 아티스트의 행위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피티(graffiti)는 ‘낙서’다.
박씨가 G20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리자 공안검찰까지 출동했다.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는 혐의를 씌우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면서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공안검찰이 ‘쥐 그림’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공안검찰만이 아니다.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 16일자 10면 <‘G20 포스트 쥐그림’ 수상한 공안몰이>라는 기사에서 “경찰은 이들에게 'G20에 쥐를 그린 것은 무슨 의미인가' '쥐를 그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했다. 이들은 '(G와 쥐가)발음이 같아서 그렸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쥐’를 그렸기 때문일까. G20 포스터에 담긴 청사초롱을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렸다고 해도 공안검찰이 출동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아기들의 대통령’이라는 뽀로로(뽀로로는 꼬마 펭귄이다)가 청사초롱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렸어도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G20 포스터에 낙서한 행위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도 남을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중대한 범죄인 것인지, 쥐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중한 범죄가 된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20 포스터의 청사초롱을 ‘뽀로로’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렸다고 해도 정말 공안검찰이 뜨고 G20 방해 음모라는 혐의를 받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을까. 그렇지는 않다면 결국 문제는 ‘쥐’를 그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검찰은 ‘쥐그림’을 그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에 징역 8개월을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쥐를 그렸다고 검찰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
검찰은 ‘쥐’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 행사 홍보포스터에 낙서를 했다고 공안검찰이 뜨고 심지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고, 결국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도 남을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런 모습이 G20을 개최한 나라의 국격일까. 경범죄로 처리하면 될 정도의 사안에 공안검찰까지 출동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쥐’가 무슨 성역이라도 되다는 말인가.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5
인터넷기사 이거저거 보다가 웃겨서 가져왔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