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을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성ㆍ도박ㆍ담배 등 나쁜 것만 가르친 정신 나간 과외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유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5∼6월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 8명을 경기도 평택의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이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또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에서 학생들에게 양담배를 팔았는가 하면 도박을 가르친 뒤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에서 "바람을 쐬러 갔을 뿐"이라고 변명하다가 "성적을 올렸거나 올리겠다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데려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담배를 판 데 대해 "공부하던 학생이 담배를 사러 나가는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고, 도박을 가르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궁금해해서"라고 변명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