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타박상과 패닉상태 그리고 헤모뻬리가 의심되어 후송 1순위로 하고 제가 준비해간 간이담요로 체온유
지하면서 고체연료로 따뜻하게 유지해줬습니다. 그 와중에도 환자들은 계속 쏟아졌고.....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권력입니다. 의료지원단이 지들한테 뭘 잘못했나요? 내
가 한 잘못이라곤 새문안교회 뒤에서 다친 전경들 수십명 치료해주고, 사비 털어서 물, 음식, 담배를 제공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곳에서 다친 전경들 치료해주고,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으
로 고생하는 전경들에게 가진 약 안가진 약 나눠주고 아침되면 니들도 고생했다고 역시 사비로 산 담배 나
눠주고 음식 나눠준 것 밖에 없습니다. 지들이 쳐놓은 쇠사슬 바리케이트에 큰 大자로 넘어지면서 지나가
는 119 잡아서 골절 의심되는 전경 태워보낸 죄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던진 것은 붕대, 연고, 스
프레이 파스, 물, 음식, 담배였고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한것은 소독할때 따갑게 한 것과 이학검사를 위해
여기저기 누른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도 자기들의 동료인 전경들이 집단 린치를 당할때
보호해주고 진료하는 사람을, 그것도 의사인 저의 오른팔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맞아야 합니까? 머리도
곤봉과 방패로 무수히 막아주었지만 다행히 프로텍 헬멧이 제값을 해주어 오른쪽 귀에 찰과상과 약간의 멍
멍함 말고는 별 증상은 없지만 지금 오른팔은 사용이 거의 힘들정도 입니다. 국립병원 응급실에서 한겨레
기자와 MBC와 인터뷰를 하였고, 또 다행히 특별한 골절은 없지만 hair line fracture 및 Microfracture
(뼈에 실금간것)의 가능성을 설명듣고 퉁퉁 부은 오른 팔로 지금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물진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탈
을 쓰고 자신들을 도와준 의료지원단을 두들겨 팬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 뿐만 아니라 수명이 그것도 여자
들까지 그들의 곤봉과 방패에 맞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집행이고 공권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어땠습니까? 경찰이 범죄인의 손에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며, 때론 전경들이 폭
력시위에 다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처음엔 불신의 눈으로 경찰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고생하며 다치
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공권력을 강화할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이었죠. 술
취한 취객에서 수모당하고,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며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들의 공권력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민들이 경찰을 불신
의 눈으로 바라보고 권력의 충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잊고 다시 그들에게 신뢰를 통
한 공권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향후 수십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공권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믿어주지 않는데 공권력이 설사 정당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공권력이 어찌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
기의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이 희생과 피로 만들어낸 시민들의 자그마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그들 스
스로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날 경찰청을 찾아가 정식 민원을 넣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물론이며 민변을 통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폭행한 이들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에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설비ㆍ기기ㆍ의약품 기타의 물품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자)
으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이며, 같은 소대에 속한 전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과 형법 제263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함은 물론이고, 제가 받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형법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은 부대원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고소를 해서라도 반드시 정당한 응징을 받게 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이 아닌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정당한 댓가
를 치루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법으로 일어선 자들 법으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사익침범은 법률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쥐시키.... 내가 그런다고 안나갈줄 아냐? 팔 다 나으면 또 갈꺼다. 팔 다나을때까지 내 반찬은 쥐
포무침이고 팔 다나아서 내가 또 시위에 나갈때는 그땐 아마 쥐포를 잘근잘근 씹고 있을꺼다. 알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