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출신 현역 대위는 왜 군사법정에 섰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526114910093&cateid=1067&RIGHT_COMM=R3 대학생이 기무사에 제보... 군 검찰 '상관 모욕죄'로 기소
"MB 비방 말라" 국방부 지침에 이어 군인복무규율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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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 21일 그는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 나왔다. 전도유망했던 육사 출신의 현역 대위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상관 모욕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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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김 대위를 힐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화면을 갈무리해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제보했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트위터에도 공개했다. 하지만 강정마을과 관련한 대화만으로 김 대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기무사는 김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뒤졌다. 일종의 '별건 수사'를 벌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김 대위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여러 건의 글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군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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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국가기밀누설죄로 기소하지 그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