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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게시물ID : economy_20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0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7/20 09:37:13

1.현재 1년씩 임대계약을 맺는 것은 그대로 하되 5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2.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이 계약은 승계된다.

3.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새임차인에게 전차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새임차인은 위 1항과 같이 5년까지 임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과 새임차인간의 권리금 등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4.임대인은 임대계약 갱신시마다 최대5%까지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다.


이 정도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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