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의 수간호사는 실무적으로 500cc 한병에 있는 거 나눠담아서 주사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인데
또 청구는 500cc 한병을 신생아 한명당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군요. 이건 청구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거 같은데...
청구 담당자랑 주사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지만, 결국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하는 사람은 수간호사 보다 윗사람일 거 같은데
수간호사 독단으로 저렇게 업무를 하도록 짰을까요?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까요?
만일 수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저렇게 업무구조를 짰다면 보험청구비용에 따라 월급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병원 행정 계통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