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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박원순 . 단순비교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ID : sisa_118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맹꽁
추천 : 13
조회수 : 91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0/08 16:18:29
7일 후보 등록 마감으로 10ㆍ26 서울시장 보선전의 막이 올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선관위를 통해 공개된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기록을 토대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나 후보의 경우 4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과 재산 증액 과정, 박 후보의 경우 본인과 아들의 병역 문제에 상대 진영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총 40억5,757만원의 재산 내역을 신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 신고한 액수와 같지만 2009년 말 신고액(35억6,17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동안 4억9,587만원이 늘었다. 

이 중 예금이 20억5,691만원으로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치자금 계좌를 포함해 본인 예금이 11억7,184만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의로는 8억3,684만원이었다. 고등학생인 딸(18)의 예금 1,514만원, 중학생 아들(14)의 예금 3,308만원을 보유한 데 대해 나 후보 측은 "어렸을 때부터 친지 등으로부터 받아 모은 용돈"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은 남편 명의의 경기 성남시 토지 5건(5,474.56㎡ㆍ공시지가 5억1,223만원)과 서울 신당2동 연립주택 전세권(6억1,000만원)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11억6,000만원) 등이 있다. 김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성남 수정구 금토동 토지 4건을 1985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특히 나 후보가 남편과 2004년4월 공동 명의로 샀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상가건물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나 후보 부부는 공시지가 기준 14억2,001만원에 구매한 이 건물을 작년 1월 20억7,795만원에 팔아 서류상으론 6억5,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실거래가로는 17억원에 구입해 30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시세 차익은 13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불과 6년 사이에 1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도덕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 부부는 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모두 4억7,493만원의 빚을 신고했다. 

박 후보는 재산이 마이너스(-) 3억7,278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재산 목록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의 본인 소유 토지 3,528㎡(3,902만원)와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보증금(1억원) 강남구 신사동 상가 임차보증금(1,500만원) 예금(3,356만원) 등 2억1,528만원이었다. 

하지만 부인 강난희씨의 개인 빚 4억2,000만원을 비롯해 부채가 모두 5억8,814만원에 달했다. 박 후보 측은 "부인의 인테리어 회사 경영이 2008년부터 급격히 어려워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이 2억원에 불과한데다 사업 곤란에도 불구하고 4억원 이상의 채무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선 "지인들에게 신용이 좋았던 덕분 아니었겠느냐"며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나 후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 5억2,669만원(본인 2억7,856만원, 남편 2억4,813만원)을 납부했다. 5년간 체납액은 없었다. 

박 후보 부부는 지난 5년간 모두 1억1,85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부인은 2008년 12월 838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소득세 1,227만원을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박 후보는 1977년 8월에 육군에 입대해 8개월 만에 이병으로 전역했다. 전역 사유론 '독자'라고 기록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 실종된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됐다"며 "이후 작은할아버지 아들의 사망으로 부선망 독자 규정에 따라 6개월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 착오로 2개월 더 복무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아들(26)은 2004년 5월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지정됐다. 대학 재학 중 3차례 입영을 연기한 뒤 2011년 8월 29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다. 하지만 10일 만에 군의관의 허리 디스크 관찰소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수 차례의 입영 연기 후 입대해 귀가 조치를 받은 게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달 말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전과가 없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의 경우 1975년 유신 반대시위로 4개월간 구금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0년 낙선운동을 주도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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