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6일 오티겸해서 원래 근무시간보다 몇시간 적은 시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일을했습니다.
알바는 퇴직금지급조건이 1년이 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올해 1년이 되는 날과 넘는 날이 10월 15일 16일이 주말인게 문제입니다
01. 정식근무가 아닌 오티겸으로 미리 시작한 근무일부터 세서 1년을 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2. 평일근무라 주말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14일만 나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7일 월요일까지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