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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3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뫼미르★
추천 : 1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07 22:01:36
어머니 께서 상가를 계약하셨는데 돈을 두번냈다고 하시더라구요
뭔일인가싶어서 물어보니 계약하면서 계약관련된 금액으로 돈을 내시고 권리금에 대한 돈도 또 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권리금에 대한 복비는 없는걸로 아는데 이걸 내는게 맞는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줄필요없고 법적으로도 없다는데 아시는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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