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게 되어서 세입자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사비 등 보상을하고 모두 내보내게 되었는데요.
건물이 노후화 되기도 하였고 오래 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소 7년이상을 얼굴보고 같이 지내던 분들이었고 정도 들었고해서 월세도 항상 주변 상가중에 월세도 낮았구요,
경제적사정때문에 월세를 올릴때도 법정금리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문제는 상가 한층을 전부 차지하고 계신 스포츠기구 사장님때문인데요.
이 분빼고 다른 세입자분들과는 서로 덕담주고 받으며 그 동안 수고하셨다고하고 분쟁없이 나가셨습니다.
협의를하려해도 계속 바쁘다고 피하셔서 결국 다른 분께 중재요청을 하여서 대화를 나누었네요...
그런데 그 사장님쪽에서 이사비+영업보상 명목으로 2억을 부르셨다네요.
이분과 계약기간은 18년이나 되었으며, 2017년 2월 정도에 종료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이구요. 환산보증금도 지역 기준금액 이상이시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은 아니시고요.
하지만 저희 재건축날짜가 10월 말이에요.
참... 이번에 자기 큰아들 대리점 내준다하더니 설마 그 돈을 우리한테서 뽑아서 쓰려하는건지 몹쓸 생각도 들고요..ㅠㅠ
2015년 중순즈음부터 재건축이나 매각 등 조건에 맞는 사업을 할수도있다고 전화통화도 하였고 카톡도 보냈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쁘시다 피하셔서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요 ㅠ^ㅠ
혹시 잘 아시는 분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