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 헌재 대통 권한 대행, 헌법재판권 임명 사례있어 권성동 주장 일축.
권한 대행 = 법률] 공법에서, 어떤 국가 기관이나 국가 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
즉 임명권 거부권등의 대행이 가능 하다는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다는 법규정은 대한민국에 존재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