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국수본에서 만에 하나 경거 망동 한다면
그 단체는 해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내란 수괴범의 수사를 고의로 부실하게 하거나
꼬리자르기를 한다면 다음 순서인 내란 특검법이 가동 될수 밖에 없으므로 내란의 수사가
공명 정대하게 진행 되었는가도 다드러날수 밖에 없음을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