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범이 무엇이 내란죄 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인데..
윤석열이하 다썩은 집단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일단은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란 중요 업무종사자인 김용현 전장관의 변호사까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개소리 망발을 하는 지경까지 왔다.
법전문가라는 변호사가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무엇하나 법지식 양심은 온데간데 없으니..
하여 외내란죄가 명백한지를 다시 한번 알린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전시 사변이 발생 하였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즉 큰폭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대통에게 계엄권이 부여 된다는 것은 헌법 조항에 명백, 명확하게 규정 되어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윤썩열 이하 집단은 헛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썩은 집단임을 지들 스스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개작자들의 이런 촤하급의 개수작 발상이 나오는 이유는 5년 위임 대통정권이 국민 주권자여러분들을
감히 다스린다는 대착각과 오만함이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통치 뜻 = 1. 원수나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나 국민을 다스림2. 주권을 행사하여 다스리다
이는 헌법 제1조에 정면 배치되는 개망발이자 머리속에 가득차있는 독재자가 확실함을 말한것과 같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이 헌법상 우리 주권자 국민여러분들이 5년간 정권을 위임 한것이 분명함에도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5년 위임 정권이 주권보다 상위에 권력이라는
헛주장 개망발이고 이는 반드시
내란 수괴범의 형량이 더욱 더 가중되는 결과만을 맞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