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의원이 투표 그것도 중요 투표 자체를 안했다는 것은
국민이 뽑은 일군으로서 일하라는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완전히 배척하는 배신행위임.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됨.
탄핵 투표 퇴장 국힘 105인(내란 동조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