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나리오는 계엄선포로 공포에 떨었던 한사람의 소시민이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막장소설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읽으실 분만 읽어보시고 길어서 읽지 않겠다 그건 님들 마음임 ㅋ
글쓰는것도 내맘이고 ㅋ 유언비어니 마타도어니 하는 불만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면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ㅎ
요약.
2X년 1X월 X일 X요일 23시 비상계엄 이후
2X년 1X월 X일 X요일 또는 국회 정기회가 종료되는 2X년 1X월 1X일 이후 2차 계엄령이선포될 높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현재 상황
*전원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을 전부 유임시키고 있는 상태 (계엄령 선포를 위해)
*2X년 1X월 X일 X요일 1차 비상계엄을 통한 각군의 예행 연습 및 충성도 높은 부대 및 지휘관 파악이 끝난 상황.
*계엄사령관으로 재차 임명될지도 모르는 육참총장 P의 사퇴를 반려한 Y 대통령
본격적으로 소설시작
-> 일명 '2차 계엄령 시나리오 (기승전결)'
*기*
2X년 1X월 X일 오후 23시 계엄령 선포
- 계엄령 선포 후 성동격서로 국회에서 소란을 피운다 (성동)
- 계엄군 병력 290여명 가량을 GC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서버를 복사해온다 (격서)
목적:
2X년 X월 X일 총선(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
*승*
2X년 X월 X일 총선(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은 국정원에서 포렌식 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검찰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보고 하였으나
대통령실은 검찰에 해당 사건을 맡겨도 행정부인 검찰이 헌법기관이자 독립된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는것에 야당의 반발을 예상되었고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진행되는 시간동안 증거가 인멸될 것으로 우려하여
해당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도 검찰에 사건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이제까지 사건을 쥐고 있었으며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선을 국회로 끌어놓고 계엄군 290여명을 동원 기습적으로 중앙선관위 서버를 복사 후 포렌식 함으로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찾고 있음.
해당 소설 설정에서는 과거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한 사건으로 국정원에서 해킹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선관위에서는 거부하였고 시스템 구축 후 점검을 받는 방향으로 서버에 국정원의 제한적 접근만 허용함
*전*
2X년 1X월 X일 계엄령 직후 국무위원 전원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소설에서의 현재(2X년 1X월 X일) 국무위원 중 국방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만 공석이고 전원 사퇴 수리가 되지 않아 유임중에 있으며
계엄령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계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계엄령 선포 건의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무위원 재적 과반(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9명의 장관)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승인해야만
합벅적인 계엄령 선포가 가능해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장관들을 유임시키고 있음.(이때 계엄령에 반발하는 장관들 제외하고 9명은 확실히 확보 해놓은 설정.)
*결*
선관위 서버를 복사 해왔고 이를 포렌식 하여 앞서 이야기 하였던 국정원의 부정선거 의혹 보고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계엄령 선포 준비
2X년 1X월 X일 X요일 오후 X시 국회에서 Y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야당의원들은 시민들과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예정이므로
소설에서의 현재 예정된 Y대통령 규탄집회는
2X년 1X월 X일 X요일 오후X시 광화문
2X년 1X월 X일 X요일 오후X시, 오후X시 국회의사당 3번출구이다.
Y대통령과 L행안부장관은
① 규탄 집회를 경찰력으로 집회를 막아내지 못하는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L행안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 또는 '이미 진행해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2차 계엄령을 선포
또는
② 국회 정기회기가 끝나는 2X년 1X월 1X일 X요일 직후, 임시회 소집 직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해당 시위에 야당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을경우를 가정, 2차 계엄령을 선포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없어지고 이때를 기점으로 포렌식으로 파악된 혹은 조작된 부정선거의 증거로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국회의원들을 공직선거법 268조 3항 위반으로 체포,구금하거나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시위에 참여한 야당의원들을 현행범인으로 간주 계엄법 13조에 따라 집시법 위반등으로 불체포 특권을 무력화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③ 여당의 탄핵 반대 당론을 믿고 탄핵안 부결 이후 격화될 시위를 내란 사태로 규정하여 기습적으로 2차 계엄령을 선포.
*여당의 탄핵 반대 당론을 믿고 혹여라도 있을 불상사인 탄핵 가결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계엄 해제 이후 2X년 1X월 X일 오후X시 Y대통령과 여당의 H당대표, C원내대표가 만나 사태 수습을 논의했을때
부정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주었거나
혹은
탄핵 가결시 국민들이 검사출신 대통령을 다시 뽑으려 하겠느냐 라는 말로 설득 하였거나
또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던 정당에서 바로 다음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과거 전례를 이야기 했을수도 있음 소설속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미정.
어떤 이유가 되었건 여당인 H당대표는 Y대통령과 만남 이후 탄핵에 반대한다는 기류로 전환되었고
H당대표 입장에서도 같은 정당의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탈당을 하더라도 같은정당으로 대통령이 된 Y대통령이 탄핵당한 뒤에는
주도권을 야당의 대권주자인 L당대표가 가지고 갈께 뻔히 보이고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진행중인 L당대표는 단 1개의 유죄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차기 대선에는 도전할 수 없는 정치적 사망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야당과 동조하여 탄핵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음.
시간을 보내며 Y대통령의 임기내에 정치적 라이벌인 야당L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을수도. (소설에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줌 뭐같은 열린결말)
그러나, Y대통령과 여당 H대표는 오랜시간을 함께 해왔고 이로 인하여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서로를 완벽히 믿지 못하는 존재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음
계엄 이후 있을 만일의 사태(계엄 성공 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헌법128조 개헌등으로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를 대비하여 소장파 의원 5명으로 하여금 제안한 안전장치(개헌을 통한 임기단축)를 전제로 야당의 탄핵에 반대했을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2차 계엄 선포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계엄선포 시점을 1X월 X일로 잡을지 XX일 이후 정기회가 끝나고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일지 혹은 그 이외의 날짜에 계엄이 선포될지는 상황에 따라 변화 될 수 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포렌식으로 발견된 또는 조작된 부정선거(공직선거법 위반죄) 증거로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국회의원과 전 대통령등 전 정부 인사들을 체포 및 구금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고 계엄법 13조에 나와 있으나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글에 적어놓았음.
또한, 2X년 X월 XX일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6개월(공직선거법 268조 1항)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만 해당되고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전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 268조 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체포,구금이 가능함 즉,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말이고 이를 위해 계엄군으로 선관위 서버를 턴 것으로 소설에서는 설정을 잡아도 재미있을듯.
추가내용.
2X년 1X월 X일 X요일 또는 1X월 XX일 정기회 종료 후 선포 된 계엄령에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에는 1차 계엄때와 마찬가지로 K 국방부장관과 같은 육사출신에 육군의 장악력이 높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육군참모총장 P를 임명할 수도 있고
또다른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합참의장 K를 임명할수도 있음
이유는 1차 계엄때 K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특전사·수방사·방첩사의 지휘관들 중 말을 잘 듣는 지휘관과 그렇지 않은 지휘관들은 이미 파악완료 되어 있을 것으로 소설에서는 설정.
따라서, 굳이 육참총장을 임명할 필요는 없고 국군 서열1위인 해군출신 합참의장을 필두로 내세워 명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음. 이것도 아직 소설에서는 미정. 뭐든 무섭고 효과적인쪽으로 결정할 예정.
어찌되었건 2차 계엄 선포 때에는 계엄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몰아 국회의원을 구속할수도 아니면
회기가 종료된 시점에 2X년 X월 XX일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당시 관련된 국회의원들, 당대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말 안듣는 여야 관련인물을 모두 체포,구금
이것도 아니라면
그저 현재의 상황을 타계 하기 위해 국회 회기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 정부 등 요인들을 체포할수도 있음. (근데 해당 선택지라면 굳이 계엄을 할 필요는 없을듯.)
아참!
일반적으로는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총장이 맡는게 상식적인데.. 소설에서는 1차 계엄령 선포에서도 합동참모총장은 해군 출신으로 실제 계엄군의 주축이 되는 육군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보다는
K국방부 장관과 같은 육사출신이며 고등학교 출신의 P육군참모총장에게 맡겨 군의 혼란과 소요를 최소화 하고 계엄군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소설 속에서는 설정.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
1차 계엄 해제 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육참총장 P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Y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하는 것으로 소설속에서는 설정. why? 2차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다시 P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
뭐 대충 이런 소설임 ㅋ 영화로 나오면 재밌긴 할듯.
잘자요 여러분 몸 조심 하시구요....
현실에서는 소설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이대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