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에 계엄령이 처음 생겼다.
1905년 히비야 사건, 1936년 2,26 사건. 그리고
1923년 관동 대지진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조선인을 학살했다.
패전국이 된 이후에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일본 헌법을 만들면서 없애버렸다.
현재 일본 헌법에는 계엄령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