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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할점 부탁드릴게요!
게시물ID : jisik_203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스스스
추천 : 0
조회수 : 4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4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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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면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되면서 
다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보고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오늘 9/2 에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하였는데 
소유자는 아들이지만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소유자의 어머니가 계약을 대신 진행을 한다고 하여 
아들에게 위임장을 받으라고 하였고 아들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은 소유자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불을 했구요 근저당도 설정되어있서 잔금 치룰시에 
말소조건을 넣기로 하여 중개사가 소유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조건을 말했는데 대출은 다 갚았다고 하는데 
왜 말소가 안되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다음주에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질의1)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일반 위임장이 아닌 공증받은?위임장을 받아야된다고 들었는데   명칭이 잘 생각이 안납니다. 
정확한 위임장 명칭을 알수있을까요? 
 질의2)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신청하여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이 위임장을 원본을  받아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거죠? 
해외에 거주 중이라는데 원본을 어떻게 받는지... 
 질의3) 
만약 말소된 게 다음주 중으로 확인이 안된다면 계약파기도 가능한가요?  파기를 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질의4) 
아무래도 소유주가 외국에 있어 계약금(이미지불상태) 
중도금 잔금등을 소유즈의 어머니에게  지불을 할것 같습니다. 
추후 소유주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받는다면 소유주의 어머니            즉 대리인에게 대금 지급한거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계약서의 특약조건에 넣어야하나요? 
 질의5)
 위 소유주 어머니는 중개사와 통화할때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말했답니다.  근데 왜 말소는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중개사는 
다음주에 바로 은행가서 말소하라고 하던데   말소가 
적용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는지... 
 다행히 좋은 중개사를 끼고 하지만 처음이라 걱정이 좀 많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현재부터  앞으로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앞으로 반드시 확인 또는 해야할 사항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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