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척한테 물건을 EMS로 보내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택배비 포함 15만원 이내가 관세 범위로 알고있습니다
보내는 물건은 발마사지기 + 대추차 + 꿀 + 비타민C 정도입니다.
문제는 발마사지기를 중고제품으로 샀거든요. 풀박스에 실사용도 몇번안한제품입니다.
제가 산 비용을 그대로 적자면 15만원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해서 관세가 안붙을수
있을것 같은데.
중고가격이 아니라 새제품 가격이면 관세를 내야할것 같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건가요?
신제품가격이 아니라 중고제품 가격으로 써도 별 문제 없을까요?
답변 기다릴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