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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게시물ID : medical_20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타세
추천 : 0
조회수 : 89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1/25 15:10:49
아래 그래프도 있는 장황한 설명을 잘 봤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런 거 안봅니다. 이해도 안되고 골치 아픈 것에 불과함.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에게는 의료 문제는 의사들에게 닥친 '남의 일'이라고 생각될 뿐이고

'그래도 돈많이 벌지않느냐'라는 결론으로 이끌고 갈 뿐이기 때문임.


이를 설득할 때는 세줄 요약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주제가 지엽적으로 흩어지겠죠.

그래도 설명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논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각각의 직역에 대하여 보험제도가 강제하는 부당성과 문제점을 비유하여 설명해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사례로는 흔히 짜장면집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모든 직역에 확대하는 거죠. 본질은 역지사지입니다.

가령, 비보험 진료로 몰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의 경우, 

1.기자의 경우에는 

기자직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각 신문사에 기자를 제공하는데, 

사회 공공적인 기사를 실을 때 국가에서 취재비용과 기사 비용을 제한하여 경비의 70프로 지급하고 사적인, 광고를 빙자한 기사를 실을 경우 스폰서가 취재비용과 기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어떤 기사가 많이 실릴까? 당연히 후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입니다.


2.교직의 경우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데, 공립학교에 출강하면 경비의 70프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보는 분량은 과외로 학원 출강으로 메워라고 요구할 경우, 당신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강의에 할애하겠는가? 

3.엔지니어의 경우

프리랜서 엔지니어인데 공공 시설물에서 일할 경우에는 경비의 70프로를 지급하고 손해보는 영역을 알바로 사설 업무 계약해서 메워간다. 이 경우 엔지니어는 어느 업무에 더 치중하게 될까?

4.채권추심 업체(떼인돈 찾아드립니다)의 경우

프리랜서인데 국가나 자자체랑 계약한 업체가 돈 안갚고 버틸 때 계약하고 법무팀으로 가압류같은 법적 처리를 해주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70프로를 받음. 그래서 시간나는 틈틈이 사설 채권추심업무를 동네 빚쟁이들과 계약하고 하여 손해를 메움. 이 경우 채권추심업체는 어디에 업무의 무게중심을 둘까?

이 모든 상황에서 손해보는 공공의 업무를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이 따른 다는 단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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