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택배 경비실에 받은적 없다고 택배는 기본적으로 다 주인집으로 올라간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택배장부라도 확인해야지 안그러면 안가겠다고 버티니까 거기서도 택배장부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제이름으로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았더군요. 날짜가 10월1일이였습니다.
제가 9월29일에 주문했으니까 날짜 생각해보면 확실히 제꺼였습니다.
거기는 받아간 사람란에 학생이 적고 갔더라구요.
경비실아저씨에게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까
택배가 한두개 오는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확인할순없다 집주소 맞길래 그냥 보내 준거 같다. 그날짜는 자기 근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군요. 그래서 그집에 인터폰 연결해달라고 말했더니 시간이 늦어서 못한다고 하길래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벨 눌렀더니 벨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절 보더군요. 보더만 나오지도 않고 인터폰으로
"향수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아 그래도 물건이 분실되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라고 안도하고있었는데 물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이미 포장 다뜯고 박스랑 케이스랑 다버렸답니다. 향수만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때는 물건 찾았다는 안도감 + 지하철 막차 시간에 대한 촉박함 떄문에 일단 향수라도 달라고 했더니
한참있다가 남고생이 향수 들고 나오면서 케이스랑 박스는 다버렸는데 향수는 한번도 안썼다. 하면서 주던데 그때는 알겠다구 향수달라고 하고 받아서 지하철 타러 갔습니다.
집에와서 좀 진정하고 생각해보니 그제서야 화가 나더라구요.
제가 이거 추가 옵션으로 돈 더주면서 선물포장까지 했던 향수를 택배박스는 물론이고
선물포장도 다뜯어 버리고 심지어 향수 케이스까지 버리고 달랑 병만 남겨놨는데 한번도 안썼다는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애초에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의도 아닙니까?
지금 누가 썼던 향수를 애인에게 선물한다는건 그것도 아닌거같고 포장할려고해도 케이스도 없고
병만 달랑있으니 이거 중고제품 사다 주는 꼴이 되버리고..
여튼 요약을하자면
1.선물용 향수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였는데 택배주소를 잘못 적었다. 2.택배가 잘못 도착하고 4일후 (경비실에 있던 택배 찾아간 날짜 10/1일 본인이 찾아간 날짜 10/4일) 본인이 알게되어 찾아갔더니 택배는 집으로 바로가지 않고 경비실에 있었는데 그 집 고등학생이 택배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됨. 3.집 올라갔더니 택배 박스는 물론이고 선물 포장도 다 뜯었고 심지어 향수 케이스까지 버려서 병만 남았다고 함. 4.호구같은 글쓴이는 알겠다 하고 받아옴 [.. ㅠ.ㅠ] 5.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케이스도 없고 누가 안썼는지 썼는지도 모를 향수를 애인에게 선물하는건 선물하고 욕먹을 짓이라는걸 깨닫게됨. [...OTL..]
마침 듣는 강의중에서 법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가 있어서 교수님께 여쭤보았더니
1차적으로 주소를 잘못적은 본인 과실이 있지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물건을 준 택배회사 잘못과 (이사오기전부터 거기는 경비실에 그냥 맡기지 전화는 잘 안하더라구요. 이번에도 역시나 전화 한통 못받았습니다.)
잘못 배송된 물건을 훼손시킨 사람에게도 과실이있고 이같은 경우 부당이득죄가 성립된다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몇프로라도 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택배 회사에 연락해보니 집주소 잘못쓴 사람이 잘못이고 전화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라 자기는 책임없다. 라고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