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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음성 녹취
게시물ID :
jisik_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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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퓨
★
추천 :
0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4 17:46:11
한 회사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저희 사장님과 거래처 사장님과의 대화를 몰래 음성녹취하고
퇴사한뒤 그것을 빌미로 협박재료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법에 걸리는 조항이 있는가요?
ps. 처음 들어올떄 신용불량자 로써 다른 회사에서 일할떄 밥도 못얻어먹고, 월급도 못받으면서 일햇엇는데
지금 배좀 부르고 돈좀 갚앗다고 이 짓거릴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소송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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