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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도 명백한 '교권침행위'라며 반발했다.
또 "학교가 관련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교사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해당 학교는 교보위를 열고 A 군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을 의결했다.
당시 교보위는 A 군의 행위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정신적 상해·모욕으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군의 부모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생 측은 "당시 A 군은 혼잣말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발언 역시 B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단순한 혐오 감정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다"면서
"이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B 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상해죄나 모욕죄, 협박죄로 의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3438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8581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