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해서 지식이 전혀없어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토지(450평정도)를 아버지께서 이번에 팔려고 계약까지 마친상태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직거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하니 등기이전 하려면 법무사도 필요하고 각종서류들도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등기필증도 분실한 상황입니다.
상속받고 20년정도 지났고 공시지가는 평당 2만원쯤 하는데 실거래가는 2억쯤 됩니다
각종세금 관련해서 매매 이후 양도세? 부동산세? 납부해하는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