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 /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직원 채용공고 절차 없이 회장의 딸을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승강제리그 행정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식 채용공고 없이 협회장의 딸을 채용해 2년간 근무하게 했다.
승강제리그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군 지역별 배드민턴 클럽이 6팀 5복식 조로 구성해 연중 리그별 총 3라운드가 진행되며, 생활체육 부문 수준별 리그 및 디비전 리그 시스템으로 운영돼 배드민턴 인구 저변확대와 클럽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일부 협회 회원들이 대전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직원은 지난달 퇴사했다.
대전배드민턴협회 운영 규정 제11장 제51조에 따르면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제14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협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채용과 관련해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채용하게 됐다"며 "시 체육회의 규정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출처 |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421/0007957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