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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기불량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14일이 지나면 불가능한가요?
게시물ID : jisik_202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그홀릭
추천 : 0
조회수 : 16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27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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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에 헬로모바일에서 넥서스5X를 구매했습니다. 물건수령 및 개통은 8일에 되었구요. 원래는 갤7엣지를 쓰고 있고, 공기계를 하나 장만할까 하다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게끔 나왔길래 샀는데, 이게 기기가 계속 불량입니다.
 
첫 번째 받은 기기는 사용 8일만에 액정에 수십개의 가로라인이 생겼습니다. 터치도 잘 안먹혀서 서비스 센터 다녀와서 교품증 받아와서 교환했습니다.
 
교품을 위해 공장초기화 해달라고 했는데, 터치도 안되는게 시도좀 하다보니 아예 디스플레이가 거울에 비춘듯이 반전이 되고 곧 화면이 먹통이 되더군요ㅠㅠ
 
그래서 6월 17일에 기기를 교환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26)일부터 갑자기 꺼집니다. 사용하다가 아무이유없이, 삼성폰은 꺼질때 띵동댕 소리나,
 
클로징 화면 보여주면서 꺼지더니 이건 그냥 꺼집니다.
 
다시 켜봅니다. GOOGLE 하얀 글자 켜지더니 다시 꺼져요 ㅠㅠ. 결국 오늘 (27)일 가서 교품증 받아와서 개통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두번이나 불량인 제품 받으니 사용하기가 싫어서 개통취소 해달라고 했는데, 첫 개통일 (8일)부터 14일이 경과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기기 불량으로 인한 개통취소인데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답니다. 그럼 3회이상 교품받게 되면 그땐 철회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
 
본사에 알아보니 그런 사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이 안되있답니다.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ㅡㅡ.
 
사례가 있나싶어서 인터넷 검색좀 해봤는데 온통 단순변심으로 인한  14일내 개통철회에 대한 얘기밖에 없더라구요. 처음 교품 받을때,
 
개통철회나 교환에 대한 기간에 대해 문의했을때는 교품 받고 기기변경이 완료처리된 날을 기점으로 14일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만
 
오늘 전화하니, 자기들이 착오가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개통취소는 안되고 교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개통 취소하고 싶은데,
 
개통취소가 불가능한지, 3회상 동일기기 교품시 취소는 안되는지,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규정같은건 없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출처 부글부글 끓는 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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