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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관술 선생 처형절차 잘못됐다”
게시물ID : history_202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0
조회수 : 99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4/06 12:11:05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323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무죄 증명된다면 한이 없을 듯”
위폐사건 재심의 자료수집 나서

 

 
 

울산 출신 좌익 항일운동가 이관술 선생(1902~1950·사진)이 명예를 일부 회복했다.

지난달 27일 이관술 선생의 막내딸 이경환(81·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막내딸 이씨는 아버지가 사법절차 없이 처형됐다며 2012년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이관술 선생은 1946년 7월 6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으로 체포돼 무기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4월 대전형무소로 이감됐다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3일 정치범 1,800명과 함께 대전 동구 산내면 낭월동 골령골에서 총살당했다. 

이관술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56·경주 안강여고 교사)씨는“처형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 완전한 명예회복이 아니지만‘공산주의자 가족’이라는 멍에로 멸시와 냉대 속에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한 맺힌 삶이 작으나마 보상된 듯하다”면서“이제 외할아버지의 무죄만 증명된다면 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이관술 선생은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 사회주의계열 단체에서 활동하며 노동운동가로 항일 투쟁에 앞장섰으며, 해방 직후에는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로동당의 간부를 지냈다.

현재 유족들은 “해방 후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아버지가 주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재심의를 위한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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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402162905756

 

"전쟁 발발이유로 총살한 것은 불법 부당"

대법원,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이관술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이관술의 유족에게 국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관술(1902~1950)은 1946년 7월, 미군정하에서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으로 붙잡혀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6월 말 또는 7월 초, 군경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됐다.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관술의 막내 딸이자 유일하게 생존해있는 자녀인 이경환 여사(81)는 여러해 전부터 아버지의 억울한 체포와 죽음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는 등 노력해왔다.

또 정판사 위폐사건의 누명을 쓰고 수감됐다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도 나섰다. 이번 소송을 도왔던 이관술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 (55)씨는 "국가기록원에 여러 차례 정판사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최종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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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비열하게 위조지폐나 찍어대는 공산당놈들'이란 이미지 낙인 찍혔죠...

 

정판사 사건은 언젠가 복권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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