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23일 저녁 부터 24일 오전까지 김포 모처 도로변에 차를 대놨었습니다.
당연히 위반지역인지는 모르고 댔는데 이게 두개의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23일 저녁 7시 57분 24일 오전 09시05분 으로 두개가 날아왔네요.
사진은 고정형 cctv에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짜리 딱지 두개가 날아왔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과태료를 내는것에 이의는 없지만 24시간도 안되서 같은 자리에 그냥 둔 차에 두번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게 좀 억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의견 제출기한(6월 14일 까지) 안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고 7월 이 넘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면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의견 제출 기한이 넘으면 4만원을 할인 없이 내야하니 4만 x 2 로 8만원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1. 이의제기를 한다. (이의 제기가 실패할경우 4만 x 2 로 8만원을 낸다.)
2. 이의제기 없이 32000 x 2 로 64000원을 낸다.
잘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고 하루가 지나서 질문게에 아시는 분이 없으실 경우 자동차게나 법률게 에도 동일한 글 올려볼 요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