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더 내야할 세금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를 두개 다녔는데 마지막 회사에서는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된 금액을 계좌이체로 따로 보내주었는데
그 전 회사에서는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퇴직금에 포함 되어 지급되었을 수 도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구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만약에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했다면 영수증이 따로 있나요? 국세청에서 제가 열람할 수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명세서에서 "정산"(과세대상 퇴직금여) 부분에 있는 금액에서 "차감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제가 받는 퇴직금 맞나요?
통장을 확인해도 여기에 나오는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게 안들어왔었어서요;;
퇴사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연락을 자꾸하는것도 그렇고 ㅠㅠ
그런데 마이너스 금액이 13만원 정도라서 포기 할 수 없음요 ㅠㅠ
왜 연락을 안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