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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적용 될까요?
게시물ID : car_5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껌좀씹던놈
추천 : 0
조회수 : 127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0/03 10:02:55
다름이 아니오라 조카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카는 집근에 사는 회사 동료와 함께 카풀을 합니다. 조카는 출근을 하고 있었고 앞에는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좌회전 하는 차량이 우측에 있는 제 조카를 못보고 그대로 조카를 치였는데 우측 앞 바퀴에 조카 다리가 깔

렸다고 합니다.

조카는 너무 놀라고 아파서 소리도 못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주머니 운전자가 차가 움직이지 않자 핸들

을 좌,우로 마구 돌렸다고 하네요. 그 광경을 보던 조카 회사동료가 달려와 교통사고 났다고 얘기를 해서 운

전사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아무머니는 119를 부르거나 조카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조카 동료와 무슨 얘기를 하고 연락처

만 주고 갔다고 하네요.

현재 조카는 병원에 부모님이 직접 입원을 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물어보지 않고 연락처만 주고 

쌩하니 사라진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아직 조카가 어리다면 어리고 처음 사고난 거라

서 주눅이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무리 조카지만 한쪽 의견말 듣기도 뭐히지만 일단 확실한건 병

원 후송이나 그 어떠한 응급조치를 안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현재 조카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조카 아빠가 운전사와 전화로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를 본 건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리며 사고는 9월30일 금요일에 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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