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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여성 자살사고 변사체 검안시
게시물ID :
jisik_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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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레냐
★
추천 :
0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10 18:31:20
신원이 확실하고 유서있어서 자살이 확실하다고 판정될 경우라도 (투신 또는 목맴)
현장에서의 증거물 채취시에
혈액이나 분비물,배설물 등을 수집,채취해서 분석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지요?
가임 연령대 여자인 경우, 자살사고시 변사체 검안할 때 의사가 임신여부도 알수있나요?
경찰쪽이나 검시,검의 이쪽 관련된 분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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