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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24601 한국형 쟝발장
게시물ID : humordata_2019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16
조회수 : 24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4/06/29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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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었다. 안에 감자가 들어 있는 줄은 나중에 알았다. 몇 시간 후 경찰이 그를 찾아왔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나는 박스 줍는 사람이니 박스만 생각하고 주워 온 것이지 감자를 훔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억울함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고의적으로 감자를 훔친 절도범이라는 법의 판단은 엄중했다.

그가 두 달여 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주워온 빈병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벌금형 전과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씨가 법의 심판대에 처음 선 건 2017년 거리에 있던 천막을 고물상에 팔아 

3000원을 받은 죄였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법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이씨의 절도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로 끝이 났다.

이씨는 여든 줄에 달게 된 전과보다 지명수배 꼬리표가 된 두 사건으로 떠안은 벌금 80만원(총 100만원 중 20만원 납부)이 더 두렵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였다.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버겁다. 

간간이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불시에 검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검찰청 문자만이 안부를 묻는 유일한 존재다.

국선 변호를 맡은 송종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며 “재판부는 이씨의 유사 범죄 전력과 벌금 50만원이 소액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돈이 없는 자들에겐 가혹하게 자가발전하는 법 그리고 집행자들.

돈이 많은 자들에겐 관대해지고 겸손해지는 법 그리고 하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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