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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014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식당노동자★
추천 : 11
조회수 : 1297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23/09/17 21:24:41
오늘 다른 지점에서 한 친구가
금고에 있는 돈에 손댄것이 들통났습니다.
곧바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지점은 금고에 있는 돈과
장부상의 차이가 37,400원이였습니다.
"ㅇㅇ 점장님 이거 뭐에요?"
"옛다 영수증. 쓰레기봉투 사고 멀티탭 하나 샀다. 됐냐?"
"맞네요 네..."
"거기 그 저기 지점은 뭐 칠십차이 난다매?
여길 털길 왜털어 딴데가서 알아봐요 좀."
전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뽀리까는건 허용하지만 절도는 안된다.
1) 뽀리까다
. 집에가면 밥하기 싫으니 공기밥 두 개를 뽀리까다.
. 유통기한이 지나 갈변하여 상품가치가 마이너스를
뚫고 맨틀까지 간 상태의 고기를 조리해 개인적으로
취식하기 위하여 컨펌 후 뽀리깐다.
. 사장 및 최고관리자 입회 하에 공여받는 고기
. 매장 앞 메가커피에서 가게돈으로 커피를 사서
돌린 후 간소한 회식으로 보고하는 것.
등이 뽀리까는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반 장난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뽀리깐 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절도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직원이 더러 있습니다.
2) 절도
. 좋은 상태의 고기를 보고도 없이 몰래 훔쳐간다.
. 금고에 있는 돈에 모종의 이유로 손을 댄다.
금액은 천 원 이상.
. 거게 비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뒤로 빼돌린다.
. 발주서에 개인식자재를 슬쩍 끼워넣는다.
금액은 역시 천원 이상.
상기의 것은 모두 절도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밉네 가게가 헬이네 해도 결국은 사유재산입니다.
역지사지 한다면, 본인의 가게물품이 털려도 웃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절도당한 사람이 툼스톤 파일드라이버를 꼽아도
훔쳐간놈은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가게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이딴 단말마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뽀리깔것은 최대한 뽀리까고
절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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