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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독재 시스템
게시물ID : freeboard_2006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T개발자
추천 : 0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3/05/10 0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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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독재 시스템


민주주의에서 '독재'를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독재를 나쁘게만 생각하시는데, 독재도 필요할때 써야 합니다.


'계엄령'


법률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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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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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상태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사실상 독재 시스템입니다.


독재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헌법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독재' 대신에 '계엄'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뿐 아니라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을 선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독재를 '필요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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