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일날에 제가 해고 당했다는 글 쓴적 있습니다.
(직원 저한명,사장,사장 여자친구)
실업급여 받아야 되서 입사한 날로 고용보험 취득 정정 해 달라고
사장 한테 전화 했습니다.
사장:입사한 날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그리고 퇴사 이유는 자진퇴사 로 하겠다.
본인:저는 분명히 사장님이 오늘까지만 하라고 들었고,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상 진정서 넣었으니까 출석통보 오면 출석해라
사장:그래? 알았다 , 그리고 너 지금까지 일하면서 실수한 부분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대략 한 천만원 돈 되겠네
본인:알았다,걸어 오라,그리고 증거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작년 6월1일 입사,이번달 23일 저를 해고.
퇴직금 문제 얘기 하니까 23일(오늘)까지만 하고 퇴직금 없다고 말사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3일 점심쯤 노동부 가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넣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출석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일에 있엇던 일 녹음다 되 있습니다.
걱정 되는게 민사소송을 어덯게 대응해 나갈지가 의문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보신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노동부 3자 대면 하면 대체로 사업주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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