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없이 고지서 발송…경찰 "인력 한계로 일일이 대조 힘들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 장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18일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황당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는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김씨가 지난 9월 21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모처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7만원.
황당했다. 김씨는 집이 장수군이어서 전주시에 갈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날은 장수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