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아웃도업 업체들 유통채널서 대형마트 제외
레드페이스, 자체 개발 소재로 고어텍스 대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고어텍스(GORE-TEX) 소재의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를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다. 이들은 대리점과 백화점을 주력 유통채널로 삼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일부 중저 브랜드와 고어텍스와 유사한 소재를 적용한 제품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고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어사는 방풍과 방수, 투습 기능을 가진 고어텍스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국내 아웃도어 업체에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고어텍스 소재의 제품을 대형마트에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고어텍스는 프리미엄 등산화와 등산복에 주로 사용되면서 고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1년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이 일반 제품 대비 최대 1.8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A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는 “자사 대리점과 백화점, 일부 아울렛을 주요 판매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엔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도 “대형마트를 판매채널도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들이 대형마트를 기피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어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의 주요 판매채널은 대리점, 백화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어텍스 제품의 유통경로는 대리점 60%, 백화점 30%로 전체의 90%가량을 소화했다. 아울렛은 5%에 불과했다. 다른 제품들도 주로 대리점과 백화점을 통해 판매된다.
레드페이스 관계자는 “자체 연구를 통해 콘트라텍스 개발 후 등산화에 우선 적용해 사용했다”며 “이후 계속된 개선 작업으로 의류 등 적용범위를 넓혀 왔다”고 말했다. XM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