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룸에 살고있는 처자입니다.
체질이 안좋아 두드러기가나고, 둘다 학생이기때문에 돈문제도 있고해서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하였습니다.
집에서 살진않았구요. 자고간건 5일이 채안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낮에 남친이 집에들어온걸 보고
남친이 저녁 혹은 새벽에 나가는걸 보질못하니 집에 사는줄 착각했는지
저에게 한사람이 살거라고 계약되어있는데 두사람이 살고있으니 두사람의 관리비를 더 내라.
아니면 나가던지, 남친을 집에 들어오게하지 말라고하는데요.
여기살기싫으면 나가라는소리에 나갈테니 이사비를 달라 했더니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못준다고합니다.
저는 제집에 제가 손님조차 마음대로 못대려온다는것에 화가나구요.
건물주일뿐이지, 집주인은 전데 불구하고 "우리집에서 나가"라는 표현을 쓰질않나.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창녀마냥 만들고 옆집에서 절 싸가지없다고 (이야기도안해보고 얼굴도모르는사람이 수두룩하고, 심지어 옆집은 잘알진 못하지만 친구의 친한 오빠이기도해서 인사도 몇번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 모욕줍니다.
계약서에는 존속기간, 용도변경 및 전대등, 계약의해지, 계약의종료, 계약의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내용이있고, 특약사항에 관리비는 매월 삼만원씩 1년선납한다.
로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위반을 했다는 부분이 어느부분인지를 모르겠네요.
또한 계약자는 저희 어머니이고, 살고있는자가 딸인부분을 계약위반이라고한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경우가 법에 어긋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