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 시험기간이라 글 올린 것도 새까맣게 잊고있다가 뒤늦게 베오베 갔던 걸 발견했네요ㅠ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정위 신고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 소보원 신고
처음엔 지인들의 조언으로 소보원에 신고해보았으나,
'소보원은 징계 권한이 없다, 환불 사유에 해당하니 이러저러한 절차대로 환불 받을 것을 권장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보원 답변이 온 시점에서 이미 왕복 택배비 부담하고 환불을 받은 후였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었네요;;
후기 삭제하고 협박까지 하는 패기에 비해 환불은 순순히 해주더라구요.
2. 공정위 신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할까 하다가 후기 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매 내역 캡쳐와 제가 받은 문자 캡쳐 첨부해서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신상 공개 동의를 안 해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신상 공개 동의한다고 수정해서 다시 신고 넣었고 방금 답변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못 해준다는 이야기였어요...
설마 후기를 고의로 삭제했을 거란 생각은 1도 못했기 때문에(지금 생각해보니 멍청하네요;) 제가 쓴 후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었고,
쇼핑몰 측에서는 삭제된 원문 공개를 거부해서 '부당하게 후기를 삭제한 증거가 없다'는 걸로 종결됐네요.
어떻게 하면 '실밥이 많다, 핏감이 사진과 다르다, 비침이 있다'는 후기가 '구매한 상품과 직접적 관련 없이 회사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문자만 봐도 말도안되는 이유로 후기 삭제한 증거가 되지 않나 싶은데;;
원문 공개를 거부해버리니 저는 더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작은 하소연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와 조언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에 비해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들고오게 돼서 참 머쓱하네요ㅠ
전 멍청해서 실패했지만...패게 분들은 새로운 인쇼 개척하실 땐 후기 원문 꼭 캡쳐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
문자-인터넷 쇼핑몰 메이크라이트
민원 답변-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