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 90% 이상 가능” 자신감 검찰로부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나꼼수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조만간 피고발인인 나꼼수 진행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선관위에서 넘겨받은 고발 서류에 나꼼수가 선거법 관련 위반 발언을 한 장소와 일시는 물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까지 첨부돼 있다”며 “이들의 혐의 입증은 90%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사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 제출 서류 가운데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선관위 직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쯤 김어준씨와 주진우씨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13일, 4·11 총선 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가 이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 구두로 경고도 한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96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