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왕따로 친구 죽었는데…"앞길 창창, 기회주자"며 선처한 법원 (naver.com)
친구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리며 왕따를 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가해 여학생은 장애가 있는 다른 여학생에 대해서도 심각한 폭행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
고 밝혔다.
왜 저 범죄자들의 앞날은 창창한거야???
오히려 앞날이 창창한 사람 한 명이 죽었는데,,
여기서 감형을 더 안 시켜준 걸로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어이없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925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