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남의 한 클럽에서 B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하고 일부 클럽 손님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음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B씨는 대마(0.72g), 케타민(3.46g), 필로폰(1.55g)과 불상의 알약(330정) 등 약 1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의 양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ㄷㄷ
심지어 B씨는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받고 출소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서 또 저지른거임....
근데 마약하는 사람이나 공급책등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짧은듯....공급책은 무기징역이나 최소20년은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동종범죄 두번째인데 이건 사회와 단절 시켜야 됨....
심지어 요즘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는 신원공개 해야 하지 않나..?
의사도 약빨고 진료하면 그 피해는 환자의 몫인데...생명과 직결될 수 있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9302 |